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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받으세요!” - 강북구,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22일까지 연납 후 1, 2기분 모두 납부 시 10% 감면
  • 기사등록 2019-02-26 2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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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던 경유 차량 운전자라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을 신청하면 어떨까?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하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19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신청은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120번)로 접수하거나 강북구청 환경과(☎02-901-6744)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과세며, 2기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 과세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 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 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19년 1기분만 납부를 원할 경우, 3월 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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