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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5 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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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ㆍ성북갑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6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사용후 핵연료 등이 있기 때문에 안전 수용성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시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다.


유승희 의원은 “영구정지된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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