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2017년 생활임금 의결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지난 1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750원(월 162만1천원, 2016년 60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월 154만2천원 보다 5.1%(7만9천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보다 1280원이 높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135만2230원)로 환산했을 때 26만8770원 많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이며, 약 3억 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청은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가 137만4252원이라는 점과 서울의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16~23% 높은 점을 감안해 그동안 서울시 생활물가를 8% 반영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해왔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서울시 생활물가 1%를 추가로 반영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총 59%를 적용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이다. 지난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 “생활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제도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