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약사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의료기기 개정안,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사 지원시 관련 지출보고서를 작성, 복지부에 의무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술·임상목적 지원과 불법 리베이트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 이익의 제공만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금지 대상인 의약품및 의료기기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이 쉽지 않으며, 불법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정형이 낮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제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인 의원은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