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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회계법인 M&A 중개 안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6-08-22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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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은 회계법인의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업무 참여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6조 3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투자중개업’ 의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추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제한없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던 M&A 중개 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으로 추가시킨 것.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후 시행되면 회계법인은 M&A 중개 업무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6조에서는 변경된 새로운 인가 요건에 대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인가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가 적은 경우가 많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16조에서는 인가시 '이해상충 가능성'을 금융위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만약 회계법인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킨 뒤 인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금융위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에서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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