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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7 19:03:48
  • 수정 2019-05-07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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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구청 세무2과에 개인지방 소득세를 신고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한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납부는 서울시내 금융기관(서울 외 지역은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전에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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