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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활동 적극 홍보 - 직능단체 회의, 자체 매체, 포스터 등 다양한 수단 활용
  • 기사등록 2019-05-07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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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혹시 모를 관내 피해 구민들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억울한 사망사고를 겪은 이의 유가족과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제정 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군 내 사망사고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건이 진정대상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2018. 9.)를 다루는 등 조사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해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이 활동한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북구는 동별 직능단체 회의, 청사 내 안내 포스터 부착, 리플릿 비치는 물론 구소식지, SNS, IPTV 등 자체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진정 접수가 보다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다. 1년의 조사 기간을 감안하면 2020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
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 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만큼 유족들은 시일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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