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8-22 14:15:06
기사수정

Q.
연도 중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연도중에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된 경우 반드시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 했을 경우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보험료 연말정산시 추가 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신고 할 경우에는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Q.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보험료를 또 내야하나요?


A.
소득월액보험료는 기존의 직장가입자들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동일한 보수를 지급 받는 직장가입자라도 연간 7,2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 일반 직장가입자와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9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Q.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보험료를 또 내야하나요?


A.
소득월액보험료는 기존의 직장가입자들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동일한 보수를 지급 받는 직장가입자라도 연간 7,2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 일반 직장가입자와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9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8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