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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29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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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은데, 또 보험료가 인상되었나요?


A.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인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하여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공단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수정 후 매년 4월 고지 시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배(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내는데요.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


A.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하고, 직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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