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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납세자 권리 규정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문으로 작성
  • 기사등록 2019-06-04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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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나 범칙사건 조사 시 활용할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쓰여 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으로 구성됐다.


강북구는 청사 게시판, 구보,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이하 강북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문


◆강북구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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