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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2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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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우리 공단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공단이 청렴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고 나름 자평해 본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이유는 새정부 출범 후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전히 OECD 36개국 중 30위에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의 현 주소는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일부 유력인사들의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토착비리, 부정입학,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등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소외감과 좌절감까지 느끼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탐욕으로 인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주변의 타인과 사회에 큰 피해가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 공단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외 업무 추진 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지도록 엄정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NPS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수립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공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헬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큰 기금운용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사무소, 기금 거래기관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청렴도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신뢰가 우러나는 사회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한다. 소통과 공감 중심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민관협업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미 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신뢰 속에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는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 및 제도 운영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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