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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 안전 시설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영조물배상공제 구 시설물 피해 구민에 배상
  • 기사등록 2019-07-16 2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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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했다.


영조물배상공제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 개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 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올해 도봉구는 지난해 모든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240건의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다. 또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 202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 별로 설정된다. 대략적으로 대인의 경우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되며, 대물은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자치단체에서 공제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는 손해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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