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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3 2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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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던 화재 현장 모습.

강북소방서(서장 장형순)는 지난 17일 오후 20시 45분경 강북구 수유동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건물 내부에 타는 냄새와 연기가 발생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었다.


경보음을 들은 이웃주민이 119에 신고를 하면서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집 안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그 설치가 법적 의무이며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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