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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정례조례를 음악회로 대체 - ‘직장문화배달 음악회’ 가족들과 함께 공연 관람
  • 기사등록 2019-07-31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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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조례를 대신해 열린 음악회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과 가족들.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은 지난 7월 26일 3분기 정례조례를 ‘직장문화배달 음악회’로 대체해 진행했다.


정례조례는 노사 상생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도봉공단은 기존의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음악회로 정례조례를 대체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재)지역문화진흥원이 후원했다. 온누리국악예술인협동조합의 ‘온누리예술단’이 청도팔경 중 제4경 운문효종, 영상과 함께 하는 영화 음악, 민요와 실내악, 타악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약 1시간 동안 12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공연을 관람했다.


최승묵 이사장은 “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행복한 공단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가족과 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즐거운 일터, 화합하는 공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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