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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31 1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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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도봉구을,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붉은 수돗물 사태 방지를 위해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당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법은 노후 수도관 정비 부실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붉은 수돗물 사태 처벌 법률 적용은 징역 1년 이하의 형법상 직무유기에 따른 약한 처벌만 가능하다.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한달 동안 인천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지역 거주 60여만명의 시민들이 복통과 피부병 등의 질환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 피해를 겪었다.


김선동의원은 “전국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수도관 통계를 감안할 때,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노후수도관 교체 및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촉진을 위해 수도법 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문진국, 정운천, 권성동, 추경호, 이양수, 김정재, 정태옥, 정갑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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