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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3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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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봉구 방학사계광장.

앞으로 방학사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학사계광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을 테마로 최근 환경조성 공사를 마치고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8월 1일부터 방학사계광장(도봉구 방학동 678번지 이래) 1만578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봉구는 쾌적한 환경유지와 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학사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흡연 유해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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