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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7 1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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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정수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거의 4년이 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축(조)의금, 선물 등의 가액범위가 정해지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우리사회는 차츰 성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2016년 51위에서 2018년에는 45위로 상승했지만 아직도 정부목표인 20위권은 멀기만 하다.


청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거창한 느낌이 든다. 황희 정승이나 오리 이원익 선생처럼 한평생 오로지 청빈한 삶을 사신 경우만 생각하기 십상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예전에는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타인보다 빠르게 처리되길 바라며 업무담당자가 아닌 상급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부탁하고 또는 급행료를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공무원이 그런 민원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순차적으로 업무처리를 기다리고 있던 타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크게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본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혹 뉴스를 보면 모 기관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거나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전 및 선물 등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기관 특성상 업무를 보는 분들의 연령대가 타 기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래서 업무를 본 어르신들이 수고에 대한 답례로, 또는 한국인의 정을 내세우면서 음료수 등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현재는 그런 것은 주지 않아야 하며 주더라도 공무원들은 받지도 않는다. 그 작은 성의가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어 오히려 선의를 베풀고자 했던 공무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등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품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를 절차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 서울북부지청에서는 매년 초에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 작성 및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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