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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5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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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지난 1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자등록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융자한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2000만원 이하 범위로 지원한다.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며, 이율은 연 3%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나 가구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동주민센터에 다음달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청은 융자신청자 서면심사와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추천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지급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하반기에 추진하는 융자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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