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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2 1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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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우리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기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송달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청된 송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속 2회 반송된 경우에는 송달지 해지 처리가 되며, 해지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기본 주소지(행망)로 발송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달지 신청 및 변경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서면, FAX, 콜센터(1577-1000),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자(납부자)가 직접 유선 또는 지사 내방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다른 사람의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대상자(납부자)의 ‘위임장, 신분증(사본)’과‘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발급대상자와 유선통화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1577-1000으로 전화를 하시면 FAX 또는 우편으로 발급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연체금 제도가 6월부터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A. 

구분

현행(월할계산)

개선(일할계산)

가산 방식

월할계산방식

일할계산방식

가산 단위

월 단위 (7개월까지)

일 단위 (210일까지)

산정 기준

도래하는 납부마감일

경과한 지연일수까지.

단, 일괄고지서는 전월

납부마감일 기준

적용대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2016. 5월까지

2016. 6월부터

납부마감일이 2016. 7. 10.인 보험료부터 적용

고용․산재

법률 미개정→현행 유지

-

■고용·산재보험의 연체금은 법 개정전(2014.9.25.)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매월 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까지 36개월간 적용됩니다.

 


Q.
지역가입자 과오납 환급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우편, 유선,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신청에서 가능합니다.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생활정보 > 처리해야 할 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 찾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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