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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2 1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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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문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이 18세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지체인, 치매환자등을 대상으로 경찰에서 미리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지문이 뚜렷하지 않아 지문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전 등록되는 지문 외 갖가지 정보(신체 특징, 얼굴 사진 등)들은 미리 체크해두고 등록한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6.6시간으로 4일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아동을 찾는 데에는 평균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하며,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이 접수한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는 3만 8천259건으로 이 가운데 0.1%(45건)만 미발견 상태이고, 신고 접수된 사건 대부분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얼마 전 파출소에 ‘웃옷을 벗은 남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었다. 이에 파출소 직원들이 순찰차를 이용 수색하여 남자를 발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였으나, 그 남자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자로 ‘000’이라는 자신의 이름만을 되풀이할 뿐, 부모님 이름이나 전화번호, 자신의 집이 어딘지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같은 파출소 경찰관의 제안으로 사전등록시스템에 지문을 입력해보았더니 다행히 그 남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빠른 시간 내에 가족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줄 수 있었다.


또한, 치매환자의 경우 환자의 이름, 보호자의 연락처 등이 적혀 있는 팔찌나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가 가능하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등록하거나 온라인 안전Dream홈페이지(
www.safe182.go.kr)에서 사전등록신청을 클릭한 후 정보를 등록하고 추후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명절연휴인 만큼 사고를 대비해 미리 사전등록시스템으로 우리 가족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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