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불법개설기관]
2026-01-2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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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귀옥 도봉문화원장
의료기관과 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 불법개설기관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며 의료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의 질 저하와 과잉진료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의료행위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이 아닌 수익극대화로 변질되기 쉽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검사와 과도한 처방이 반복되고, 환자에게는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며,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는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키우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불법개설기관 설립, 운영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지속적 단속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수사권을 바탕으로 설립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면, 불법기관의 난립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법개설기관의 근절,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