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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응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내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법정의무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 대상에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추가됨(2017년 12월 3일 시행)에 따라 마련된 전문 과정이다. 관내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교직원 등이 주된 대상이며, 조리사나 차량 운전 종사자는 일반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보조 교사는 반드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도봉구보건소가 아닌 도봉구청 지하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이며, 내실 있는 실습과 지도를 위해 1회당 수강 인원은 60명으로 제한된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교육 이수 카드가 발급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CPR 서포터즈’로도 등록된다.
수강 신청은 올해 1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는 주차 요금 1시간 자동 차감 혜택이 제공되며, 1시간 초과 시에는 10분당 500원의 차액이 부과된다.
법정의무자 심폐소생술 교육 일정 및 접수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의약과(02-2091-4507~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도봉구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들이 직접 교육받은 심폐소생술을 실습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