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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불법사채 수익도 몰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발의 - 불법 대부이자·불법 중개 수익 포함…범죄수익 환수 강화
  • 기사등록 2026-03-18 08:29:56
  • 수정 2026-04-28 1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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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12일 불법사채 범죄 수익을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약칭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해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법에서는 일부 범죄 수익을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불법사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부이자를 받은 경우나 불법사채업자가 이자를 취득한 경우, 또는 불법적으로 대부 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범죄 수익을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그동안 추진해 온 ‘불법사채 근절 입법’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총 5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개정된 대부업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을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등 강력한 불법사채 근절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채를 통해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사채 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천준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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