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구의원 A씨를 3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가수 B씨에게 축가 2곡을 부르게 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노래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향응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봉구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 등 선거법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부행위 제한 대상인 후보자나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000만원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