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폭리를 노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됐으며,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최고가격제 위반 등이다.
신고는 전화(02-2091-3222)를 통해 주유소명과 위반 내용, 발생 시점 등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구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가 급등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상승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도봉구 지역 내 한 주유소에서 구청 직원이 최고가격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