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근무시간 중 상담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정규 상담에 더해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법률 상담’과 ‘야간 노동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이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법률 상담’은 수유역 1번과 8번 출구 사이 통로에서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지원 사업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지하철 상담을 운영하지 않고, 이 기간에는 센터 방문 상담으로 대체 운영된다.
‘야간 노동법률 상담’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전화 상담과 함께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평일 근무로 상담 이용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과 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난해 수유역 역사 내에 마련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법률상담소를 찾은 강북구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