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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에너지 위기 대응 ‘승용차 5부제’ 시행 - 3월 25일부터 적용…차량번호 끝자리별 운행 제한
  • 기사등록 2026-04-01 0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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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도봉구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기간은 3월 25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석유·가스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봉구청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본인 차량이 해당하는 운휴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운영 방식은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각각 운행 제한 대상이다.


적용 대상 차량은 공용차와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렌터카 포함)며,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제외된다.


구는 위반 차량에 대해 우선 현장 계도와 경고를 실시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출입 통제나 징계 등 실질적인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겠다”며 “구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봉구 직원이 도봉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차량 끝번호가 해당하는 운휴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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