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도봉구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자재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약 10~15% 함유된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다량 유입될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필수적이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와 일반가구로 구분된다.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동(棟)당 전액을 지원받으며, 지붕개량 비용은 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일반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시 동당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일 때 동당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우선지원가구를 먼저 선정하며,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한다.
신청은 4월 24일까지 도봉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기후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는 5월 중 서울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는 구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도봉구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자재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