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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석유 매점매석 신고센터’ 한시 운영 - 불법 유통 단속 강화 5월 12일까지 주민 신고 접수
  • 기사등록 2026-04-15 0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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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자원위기 주의 경보 발령과 석유류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5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유소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 공급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강북구청 환경과 에너지팀(02-901-2592)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석유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위법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시료 채취와 검사 등을 통해 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석유판매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책 안내와 주요 위반 사례 교육을 진행해 현장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위반 행위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석유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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