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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직자 대상 반부패 청렴 화상교육 실시 - 1,387명 참여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심 교육
  • 기사등록 2026-04-15 0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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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구청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시간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강북구청을 비롯해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소속 직원 총 1,387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와 갑질, 예산 부당집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박연정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아 관계 법령의 핵심 내용을 실제 보도 사례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 설명했다. 또한 실시간 질의응답과 청렴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교육의 몰입도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과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청렴워크숍과 청렴콘서트, 부패 취약 분야 맞춤형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렴추진협의체와 청렴추진단 운영, 상호존중의 날 운영 등 실천 중심 시책을 병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강북구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구청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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