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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공시설물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 관내 1,800여 개 시설 대상…대인 최대 100억원 보상
  • 기사등록 2026-04-15 0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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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지역 내 공공시설물 1,800여 개에 대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 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한도는 가입된 시설물별로 설정되며, 대인의 경우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된다. 대물 피해는 1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배상 절차는 피해자가 도봉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후 공제회가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봉구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안내문.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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