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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문다” 도봉구, 단속 기준 강화 안내 - 민원·과태료 지속 증가…PHEV 완속충전 주차시간 7시간으로 단축
  • 기사등록 2026-04-22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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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방해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 민원은 2024년 1,333건, 2025년 1,3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853건, 8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세워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충전시설 및 구역 표시선·문자 훼손 ▲충전시간 초과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시설이 없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충전구역 표시가 있는 모든 공간은 충전 방해가 금지된 구역으로,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2월 5일부터 강화된 기준도 안내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에 따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됐다.


구는 앞으로도 관련 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도봉구청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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