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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합니다!” - 24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청소년 판매도 금지
  • 기사등록 2026-04-22 0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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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금연환경 강화를 위해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단속에 나선다. 기존 연초형 담배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강북구에 따르면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된다.


구는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담배사업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이 일반 담배보다 느슨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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