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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최대 5000만원 보장 - 등록장애인 자동 가입…사고 시 대인·대물 배상 및 변호비용 지원
  • 기사등록 2026-04-22 0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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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에 따라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사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도 사고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최대 3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보험금 신청과 상담은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봉구는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맞춤형 경사로 설치, 무료 셔틀버스 운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봉구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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