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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잠깐 멈춤’이 생명을 지킵니다!” - 강북경찰서, 보행자 보호 위한 교통안전 수칙 준수 당부
  • 기사등록 2026-04-29 0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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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운전자의 ‘잠깐 멈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수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가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반드시 멈춘 뒤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마칠 때까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처벌 강화보다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 활동의 일환이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우회전 시에는 ‘멈추고, 살피고, 이동하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교통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며, 그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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