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구매 확대 방안,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역상품의 범위를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과 공사에 필요한 상품까지 포함해 공공기관의 구매 범위를 넓혔다. 또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지역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최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미경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