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가정어린이집 재공인의 핵심 요건이었던 ‘평균 현원 10명 이상’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급감하면서 해당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36개소 중 절반인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재공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를 넘어 지역 영아 보육 기반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역량 있는 어린이집이 탈락해 폐원 위기에 놓이는 것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평가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26년 평가에 한해 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도 재공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보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준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조치가 가정어린이집 운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석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