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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단속” 강북구, 금연구역 사용 전면 금지 - 개정 담배사업법 적용…위반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6-04-29 0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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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법령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북구는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은 물론 실외 금연구역에서도 액상형·궐련형 등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안내 홍보물에는 ‘전자담배도 금연 대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되며, 금연 지원 서비스로 연계되는 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된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연 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 보건소와 수유보건지소에 더해 삼각산보건지소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전 금연클리닉을 추가 운영한다. 클리닉에서는 12개월간 금연 상담과 함께 니코틴 보조제, 금연 보조 물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 보호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법령 준수와 함께 금연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홍보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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