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안전망이 본격 가동됐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은 경제적 착취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홀로 생활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재산 관리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서비스는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물품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 대상은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며,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해당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부동산은 주택연금 등을 통해 현금화한 경우에만 맡길 수 있다.
공단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향후 이용 대상과 위탁 재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담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상담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