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에 대비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신속 대응에 나섰다.
도봉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을 앞두고 허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속처리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기존에도 민원 편의를 위해 허가 처리를 평균 10일 이내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 3일부터는 이를 5일 이내로 추가 단축했다. 현행 법정 처리 기간인 15일보다 최대 10일 이상 앞당긴 셈이다.
이번 조치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막바지 신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구는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부서 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 특히 허가 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 배치해 상담과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현장에서는 신속처리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허가 지연 시 거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책적 취지가 행정 절차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봉구 지적관리팀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일과 관련해 도봉구민의 문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