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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 강력 단속 - 무단 점용 시 과징금·강제철거…주민 신고도 적극 유도
  • 기사등록 2026-05-13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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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모든 시설물이다. 개인은 물론 업소를 불문하고 하천 점용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는 점용 행위가 금지된다.


적발 시에는 단계별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1차 계고(15일 이내)와 2차 계고(7일 이내)에도 불응할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이 부과되며, 필요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가 이뤄진다.


구는 주민 참여를 통한 신고 활성화도 병행한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하천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02-901-5804, 5806)로 문의하면 된다.


▲ 강북구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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