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인가구 66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지원 물품은 ‘안심홈세트’ 2종으로 구성된다. 필수로 제공되는 현관문 안전장치에 더해 스마트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까지며, 선착순이 아닌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도봉구1인가구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 전화 상담 후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 이후에는 서류 확인과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안심장비가 자택으로 배송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대상자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 동일 사업 수혜자와 청년 1인가구 생활안전키트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또 장비 특성상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필요하며, 설치는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1인가구지원센터(02-995-6800, 내선 501~503)로 문의하면 된다.

▲ 도봉구가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