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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불법환전·결제거부 등 집중 점검…6월 7일까지 운영
  • 기사등록 2026-05-20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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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도봉구청은 오는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도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봉사랑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 부정유통 행위가 해당된다.


도봉구는 서울페이+ 고객센터와 서울시 응답소,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점검도 병행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서울페이+ 고객센터(1600-6120) 또는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97)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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