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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3회 이상 확대 추진 - “사전투표 전 최소 1회 개최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6-05-27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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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이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최소 1회는 사전투표 시작 3일 전까지 열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최 횟수와 시기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유권자의 후보 검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측이 TV토론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예정된 법정 토론회가 사전투표 시작 약 7시간 전에 심야 시간대 단 한 차례만 열릴 예정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첫 번째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의 경우, 불참 사실을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입구에도 게시하도록 해 유권자의 판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재섭 의원은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 서울 시민들이 속이 터질 지경”이라며,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수도 서울의 현안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판단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이 불리할 것 같다고 심야 시간대에 한 번만 토론하고 끝내겠다는 것은 서울 시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2대1 토론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도 시민들이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인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사전투표 직전에 토론회를 몰아넣는 방식은 유권자의 실질적인 판단 기회를 빼앗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토론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유권자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후보 검증을 회피하는 선거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재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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