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2027년 5월 19일까지다.
구는 지난 2020년부터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구민 수요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장 항목을 신설·조정해왔다.
올해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서울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대상 영역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도 강화됐다. 구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해 의료비 항목을 신설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땅꺼짐 사고와 임산부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 한도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리플릿. 도봉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구민 안전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