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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05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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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일환으로,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시설물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이 해당된다. 구는 일반 주민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금지되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진 철거를 위한 기간이 유예되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된다. 또 형사책임 면책과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에 대한 문의와 신고는 강북구 건설관리과(02-901-5806)에서 접수한다.


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지키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진 참여를 당부했다.


▲ 강북구가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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