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플랫폼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플랫폼종사자 가운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음식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구는 대상자에게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가운데 근로자 부담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월 최대 2만원이며 최대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자격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총 지원 예산은 5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된다.
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부과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오는 7월 중 지급된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2차 신청은 오는 10월 중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플랫폼종사자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과 산재 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봉구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포스터. 구가 근로자 부담분의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