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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 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강북구,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및 실외 금연구역 대상 금지법 시행 안내
  • 기사등록 2026-06-17 1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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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며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지정된 실내 공공시설은 물론, 모든 실외 금연구역에서도 액상형 및 궐련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강북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흡연이 금지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규제 및 관련 단속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02-901-768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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