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관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란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구민이 신체적 부상을 입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해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보상 한도액은 피해자 1인당 최대 5억원이며, 사고 1건당 최대 100억원까지 폭넓게 보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매년 갱신을 통해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본 구민은 해당 시설물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 부서에 유선 전화로 연락하거나 서면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보험사의 현장 조사와 처리 협의 등의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도봉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배상공제 제도를 구민들이 잘 인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조물 배상공제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안내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도봉구청 재무과(02-2091-2704)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도봉구가 관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공제’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