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도봉구청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 당선인이 제9회 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 21일 도봉구청을 방문해 청사 내 부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것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고발장에서 “김동욱 (당시 후보자는)은 성명·기호·정당이 표시된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각 부서 사무실을 순회하며 근무 중인 공무원과 인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며,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봉구청 내 부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호’에 일반 가정뿐 아니라 업무를 위한 장소인 관공서 사무실도 포함한다고 돼 있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장실 등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양주시청 사무실이 일반 민원인을 위해 자유롭게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오 구청장 측은 관련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신속히 확보돼야 한다며 경찰에 증거보전 신청도 했다. 김 당선인 측은 방문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며 “방문 전에 선관위에 허용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었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6·3 지방선거 도봉구청장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8만9126표를 얻어 오 구청장(8만1809표)을 이겼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국민의힘·위)과 김동욱 도봉구청장 당선인.